"디지털 시대 정보주체의 권익 강화를 위한 정부의 추진계획"
우리나라 정부가 AI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복잡한 데이터 처리방식을 가진 AI 환경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원칙과 기준을 구체화한 6대 가이드라인을 올해 연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이 가이드라인은 공개된 정보, 비정형 데이터, 생체인식 정보, 합성데이터, 이동형 영상기기, 투명성 확보 등에 대한 항목을 포함하고 있다.
스타트업 등이 AI 모델이나 서비스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법령 준수방안을 마련하게 돕는 것 뿐만 아니라,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면 행정처분을 면제하는 ‘사전적정성 검토제’도 도입하게 될 것이다.
자율주행로봇 등 첨단산업의 육성을 위해 영상정보 원본 활용을 허용하는 규제 샌드박스를 운영하고, AI 연구자나 스타트업이 유연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안심구역’도 운영할 예정이다.
AI에 기반한 채용, 복지수급자 선정 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해 정보주체의 대응권도 보장한다.
정보주체는 AI에 의한 결정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거나, 이를 거부하고 사람에 의해 다시 판단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마이데이터 혁신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국민이 개인정보를 직접 선택해서 활용하고, 개별 영역을 넘나드는 제도적·기술적 인프라 구축도 추진하고 있다.
의료·통신 등 기업들이 선도 서비스를 발굴·검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행사를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하며, 쉽게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지원 포털’도 구축할 계획이다.
국민 일상에 불편과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교육·학습 서비스 등 국민밀착 3대 분야와 개인 정보 처리의 투명성 확보가 요구되는 스마트카 등 신산업 3대 분야에 대한 선제적 실태점검도 실시한다.
디지털 시대 정보주체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기관 보호수준 평가제를 도입해 공공부문의 개인정보 관리수준을 높이고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를 실시해 투명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얼굴인식 기술 등 생체정보의 합리적인 활용기준과 생체정보주체의 권리보장 수단 확대 등 기본권 보호 방안 마련을 추진하고, 디지털 잊힐권리 지원사업 대상연령을 24세 이하에서 29세 이하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급격한 신기술·신산업 변화에 걸맞은 영상정보의 합리적인 활용 기준과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가칭 개인영상정보법 제정을 추진하고, 가명정보 활용 전 과정에 대한 온라인 원스톱 지원플랫폼도 운영할 예정이다.
개인정보 학사 전공 본격 운영(5개 대학, 150여명), 석·박사 전공 개설 추진, AI 프라이버시 국제 콘퍼런스 및 2025년 GPA(국제개인정보감독기구협의체) 총회 등도 개최할 계획이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학습데이터가 인공지능의 성능을 좌우하며, 데이터의 핵심은 개인정보이므로 그 어느 때보다 개인정보위의 역할이 중요한 시기”라며 “올해는 AI 환경에 적합한 개인정보 활용 여건을 조성하고, 동시에 리스크에 상응하는 적절한 안전장치도 마련하여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AI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남도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