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호텔과 콘도업에 외국인력(E-9)을 허용하는 새로운 방침을 세웠습니다.
이는 청소원과 주방 보조원 직종에 시범적으로 도입되며, 향후 추가 확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또한, 인력 송출국을 기존 16개국에서 타지키스탄을 신규로 추가하여 총 17개국으로 확대합니다. 타지키스탄의 외국인력은 2025년부터 도입될 예정입니다. 정
부는 29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같은 내용의 고용허가제 외국인력(체류자격 E-9) 신규 허용업종 및 신규 송출 지정안을 확정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그동안 심각한 노동시장 내 구인난에 대응해 외국인력 도입규모 확대, 고용허가서 조기발급 및 신속입국, 도입업종 확대, 사업장별 외국인력 고용한도 2배 상향 등 원활한 외국인력 활용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인난 호소와 외국인력 허용 요구가 지속되었던 호텔·콘도업에 대해 현장 실태조사 및 수요조사 등을 통해 외국인력 고용을 허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주요 관광 권역인 서울·부산·강원·제주에 위치한 호텔·콘도 업체(호스텔 포함)의 청소원과 주방 보조원 직종에 E-9 외국인력 고용을 시범적으로 도입합니다.
이후 고객 등 국민, 해당 업종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관계부처 합동 시범사업 평가 등을 통해 추가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신규 허용 업종에 대해서는 업별 협회 등을 통해 해당 업종에 특화된 직무교육 및 산업안전 교육 등을 실시하며, 업황 및 고용허가제도 특성 등을 고려한 인력관리 보완대책을 함께 추진합니다.
송출국 지정과 인력선발 및 취업교육기관 지정 등을 거치면 내년 중 외국인력 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업현장 수요에 부합하는 인력 공급을 위해, 현지조사 등 송출국 적합성 평가를 거쳐 타지키스탄을 17번째 고용허가제(E-9) 송출국으로 지정했습니다.
타지키스탄은 정부·공공기관이 송출 업무를 전담해 투명한 송출과 공공성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또 입국 전 교, 선발시험 등 송출 인프라, 자체적인 불법체류 방지대책 등의 측면에서 적정한 송출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번에 지정한 타지키스탄의 E-9 외국인력은 내년 정부 간 고용허가제 MOU 체결 및 현지 EPS(외국인고용관리)센터 설치 등의 절차를 거쳐 2025년부터 도입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향후 고용허가제 송출을 희망하는 국가들의 신청을 받아 추가 송출국을 지정하는 등 송출국을 다변화하고 송출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방기선 외국인력정책위원장(국무조정실장)은 “취임이후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세 차례 개최할 정도로 산업현장의 구인난 심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산업현장의 엄중한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 관련 업계와 노동계 등 다양한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는 “향후 내국인 일자리 잠식 가능성, 사업주 관리 노력 등을 면밀히 분석 후 추후 확대 여부를 판단하겠다”며 “타지키스탄을 송출국으로 추가 지정했으며, 현장수요에 맞는 우수인력이 도입될 수 있도록 현지 EPS센터 신설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날 외국인력정책위원회는 외국인력 통합관리 추진TF를 개최해 올해 대폭 확대된 숙련기능인력(E-7-4)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내년도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내년 초 2023년도 숙련기능인력 운영현황 및 2024년도 운영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남도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