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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준공 30년이 넘은 주택에 대해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을 가능하게 하는 등 주택 재개발 노후도 요건을 대폭 완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한, 비아파트 건축 규제도 완화하여 도심 내 다양한 주택 유형의 공급을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더불어, 향후 2년 동안 소형 신축 주택을 처음 구매하는 경우, 취득세·양도세·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이런 내용은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두번째 민생 토론회에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으로 발표되었다.
재건축 부담금 완화를 위해 부담금 면제 초과이익 상향, 부과구간 확대, 1주택 장기보유자 감경 등을 위한 부담경감 개정법이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공사비 갈등을 예방하고 갈등 발생 시 조기 해소 기반 마련을 위해 표준계약서도 조기 배포한다. 도심 내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비아파트 건축 규제도 개선될 예정이다. 도시형생활주택의 토지이용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현재 300세대 미만인 세대수 제한을 폐지하며, 현 전체 세대 수 절반까지만 방 설치가 가능했던 규정도 없앤다.
주차장 기준도 공유차량 주차면수 설치 시 1대당 일반 주차면수 3.5대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완화한다.
남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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