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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호의 새로운 시작, 호텔의 일회용품 무상 제공 금지-남도투데이

by 남도투데이7 2024.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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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호텔에서도 일회용품 무상 제공 금지, 그 이유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다음 달 29일부터 새롭게 시행됩니다.

이 법률은 객실이 50실 이상인 숙박업소에서 일회용품의 무상 제공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숙박업소에서의 일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존에도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목욕장업, 체육시설 등에서 일회용품의 무상 제공이 금지되어 왔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시행되는 법률에 따라, 이제는 50실 이상의 호텔에서도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만약 이 법률을 위반하여 무상으로 일회용품을 제공한다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집단급식소나 식품접객업소에서도 원칙적으로 일회용품의 무상 제공이 금지됩니다.

다만, 포장하거나 배달하는 경우에는 일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포장이나 배달인 경우에도 고객이 배달 어플리케이션, 키오스크 등 무인정보단말기를 통해 1회용품 사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데에 동참하는 것은 환경을 위한 중요한 일입니다.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면서 재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우리는 환경보호에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환경을 위해 노력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환경을 위한 작은 변화가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남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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