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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에도 가공식품과 외식품목의 가격안정이 국민들의 관심사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식품·외식업계에 대한 세제지원을 지속한다고 밝혔습니다.
면세농산물 등에 대해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를 10% 상향 조치하며 이를 2025년 12월까지 2년 더 연장합니다.
또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영세 개인음식점에 대한 공제율 확대도 2026년 12월까지 3년 더 연장합니다.
커피와 코코아생두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10% 면세조치는 2025년 12월까지 2년 더 연장하며, 병·캔 등 개별포장된 단순가공식료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기한도 2년 더 연장합니다.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 양주필씨는 “2024년 추진되는 식품․외식기업에 대한 원가부담 완화 조치들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업계와도 지속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남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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