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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불법 행위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 법 개정으로 해결 가능?"
청소년이 나이를 속여 술과 담배를 구매하게 되면, 이로 인해 선량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이 억울한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청소년보호법, 식품위생법, 담배사업법 등 관련 3법 시행령을 개정하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업주가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이나, 폭행이나 협박을 받은 사실이 CCTV 등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한, 현행 영업 정지 기준을 개선하여, 1차로 적발되었을 때 2개월의 영업 정지를 7일로 단축하는 등의 조치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법 시행령 개정은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이 청소년의 불법 행위로 인한 억울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방안입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의 불법 행위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업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더욱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청소년들이 불법적으로 술이나 담배를 구매하는 행위는 여전히 많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책임은 청소년뿐만 아니라 그들의 부모, 학교, 그리고 사회 전체가 져야 할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조치뿐만 아니라 교육적인 접근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남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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