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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1일부터 납품대금 연동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며, 이에 앞서 중소벤처기업부는 2023년 연말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였습니다.
납품대금 연동제의 시행에 따라, 주요 원재료를 공급받는 기업들은 수탁·위탁 거래를 체결·갱신할 때 연동 약정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연동에 관한 사항을 성실하게 협의해야 합니다.
또한, 위탁기업은 협의한 사항을 약정서에 명시하여 수탁기업에게 발급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파일 참조 바랍니다.
남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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