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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중소기업 위한 정부의 안전 대진단 계획-남도투데이

by 남도투데이7 2024.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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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취약분야, 정부의 지원대책 및 산업안전 대진단"
"중소기업 안전 지원, 정부의 산업안전 대진단 추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중소기업 위한 정부의 안전 대진단 계획-남도투데이

 

지난 27일부터의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에 따른, 사상 최초의 산업안전 대진단이 실시될 예정이다. 정부는 중소 영세기업들에게 총력을 기울여 지원할 방침이다. 이 대진단은 29일부터 시작되며, 전국 83만 7000개의 50인 미만 사업장은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사업장의 안전 수준을 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부의 맞춤형 지원사업과 연계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으로 포함됨에 따라,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였다. 이 대책은 지난해 12월 27일 발표되었으며,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에 대 지원대책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29일에는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을 위한 세부 추진 내용을 확정짓기 위해,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 추진단 제1차 회의가 열렸다. 관계부처는 공공기관 안전 관리 노력을 기관 경영 평가 지표에 반영하고, 고위험 산업단지의 안전 통합 관리, 중소제조체의 안전장비 구입 바우처 지원, 공동안전관리자 지원 등의 주요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하였다.

특히, 모든 50인 미만 기업인 83만 7000곳이 조속히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 이행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 대진단을 29일부터 4월 말까지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이를 위해,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산업안전 대진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진단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안전보건 경영방침, 목표, 인력, 예산, 위험성평가, 근로자 참여, 안전보건관리체계 점검 및 평가 등, 총 10개의 핵심 항목에 대해 진단할 수 있다.

진단 결과는 3색 신호등으로 구분하여 제공하며, 전국 30개 권역에 산업안전 대진단 상담·지원센터를 구성, 운영한다. 이를 통해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교육, 기술지도, 시설개선 등을 포함한 재정 지원 등을 맞춤형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고용부 차관 이성희는 “현장의 절박한 호소에 맞춰 50인 미만 기업이 조속히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산업안전 대진단에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강조하였다.

이어 "산업안전 대진단은 50인 미만 기업이 중대재해 예방과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하는 매우 소중한 기회이로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고용부는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 추진단을 통해 관계부처, 전문가 등과 함께 산업안전 대진단 등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상황을 꼼꼼히 모니터링하고 지원대책을 면밀히 점검,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남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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