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의 주택구입 지원,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의 등장!"
국토교통부에서 청년층의 주택구입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청년 내집 마련 1·2·3'의 후속조치로 출시되는 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오는 21일부터 시작됩니다.
이 새로운 제도는 저축부터 청약, 그리고 대출에 이르는 전 과정을 청년층이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게 지원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돕는 것이 가장 큰 목표이며, 이를 통해 청년들이 자신만의 집을 마련하는 꿈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기존의 청년우대형청약저축보다 가입대상과 지원내용이 훨씬 확대되었습니다.
19~34세의 청년 중 연소득 5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이 새로운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매월 최대 1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청년도약계좌나 청년희망적금 만기에 수령한 돈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일시납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납입금액에 대해 최고 연 4.5%의 금리를 제공하며, 납입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를 제공합니다.
또한, 이자소득 500만원까지는 비과세 혜택(근로소득 연 3600만 원, 종합소득 연 2600만 원 이하)도 제공됩니다.
이 모든 혜택은 청년들이 자신의 집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쉽게 모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이용해 청약에 당첨되면 분양대금의 최대 80%까지 2%대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전용 대출상품인 청년주택드림대출도 지원될 예정입니다.
청년주택드림대출의 구체적인 사항은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연말에 확정될 예정입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오는 21일부터 전국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 기업, 부산, 대구, 경남은행)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출시를 맞아 은행별로 모바일 쿠폰, 경품 등 다양한 가입행사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 가입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자동전환됩니다.
연령·소득기준 등 가입요건을 갖춘 일반청약저축 가입자는 은행 지점에서 전환 신청하면 요건 확인 후 전환됩니다.
현역장병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국방부·병무청·수탁은행과의 협의를 통해 스마트폰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청년층이 생애주기에 맞춰 주택구입 자금을 모으고 청약 후 저리의 대출까지 연계해 미래의 중산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남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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