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주민등록번호 변경기간 반이하로 단축 시행"
본격적인 주민등록번호 변경 기간 단축이 시작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개인정보 접근 및 보복 위험 등 2차 피해를 방지하려는 목표로, 주민등록번호 변경 처리기간을 90일에서 45일 이내로 단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지난 1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가능해진 것입니다.
특히, 이번 조치는 성폭력이나 스토킹 범죄 등으로 인해 긴급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주요한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의 심사·의결 기간이 절반 이하로 단축되면서, 이에 따른 2차 피해를 더욱 신속하게 예방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생명·신체에 위해 발생이 긴박하거나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될 경우,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의 심사·의결 기간을 현행 90일 이내에서 45일 이내로 단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피해자 보호를 위한 노력의 일환이며, 이를 위해 주민등록변경심의위원회의 심사·의결 기간을 단축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심사·의결을 45일 이내에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을 통해 그 기간을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변경 청구의 중대성·시급성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요건과 처리 절차 등에 대해 규정한 시행령도 함께 개정되었습니다.
이러한 변경 처리기간의 단축은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건이 전년 대비 125.5% 증가한 상황에서 피해자의 신속한 보호와 국민 안전에 중점을 두고 있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한편,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 범위와 정보시스템을 통한 신청방법이 확대되었습니다.
주민등록지뿐만 아니라, 거주지에서도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주민등록지 또는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정부24(www.gov.kr)에서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신청인 통지와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은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입은 국민을 한층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남도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