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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휴업 공휴일 지정 원칙 삭제, 대형마트 영업규제 개선 추진-남도투데이

by 남도투데이7 2024.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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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휴무 원칙 폐지, 대형마트 영업규제 개선의 시작"
"대형마트 영업규제 개선, 국민 쇼핑 편의 증진을 위한 첫발"

국민들의 쇼핑 편의를 획기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한 유통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는 의무휴업 공휴일 지정 원칙을 삭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바람직한 변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형마트는 자정부터 10시까지 영업이 제한되며, 월 2회 의무 휴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때 공휴일 휴무가 원칙이며,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치면 평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영업제한 시간과 의무휴업일에는 온라인 배송 역시 불가능합니다.

 

새벽배송 가능지역 확대, 대형마트 영업규제 개선의 첫걸음

 

하지만 대형마트 영업규제는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도입되었지만, 현재의 유통시장 경쟁구조 변화와 국민의 기본권 제약 등으로 인해 국민 불편만 가중시키고 있어, 규제의 원점 재검토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대형마트 주말 휴무로 인한 맞벌이 부부와 1인 가구 등의 불편이 증가하고 있으며, 새벽배송의 경우 수도권 및 대도시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시행됨에 따라 수도권-지방 간 정주여건 격차를 확대시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 노원구 시민과 대구시 상인, 그리고 유통 전문가들이 참석한 토론회에서는 대형마트 일요일 휴무로 인한 불편을 호소하며, 의무휴업이 평일로 전환되면서 시민들의 편의가 증진되고 지역상권이 활성화되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산업부 유통물류과 사무관은 신선식품 배송의 혁신을 가져온 새벽배송이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유통법 개정이 진행중이며, 이 과정에서 전통시장과 슈퍼, 대형마트 등 대·중소 유통업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생협약을 맺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산업부는 국민들이 대표적으로 불편해 하는 대형마트 영업규제 해소를 위해 국회 계류중인 유통법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마트 근로자와 전통시장 분들의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대형마트 및 관계부처와 협력해 지원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남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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