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주의 안정된 소득을 위해, 운송사들이 번호판 사용료를 지입계약 체결 명목으로 요구하는 행위가 원천적으로 금지됩니다.
이에 따라 운송사는 이러한 행위를 하면 과태료 500만 원에 최대 감차 처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화물차주의 소득 안정을 위해 표준운임 가이드라인도 마련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관련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에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는 화물운송산업 정상화를 위해 지난해 2월에 발표된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입법예고에 따르면, 운송사의 부당한 요구를 근절하기 위해 번호판 사용료와 명의 이전 비용 등을 화물차주에게 부당하게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합니다. 또한, 운송사가 지입계약 체결을 명목으로 번호판 사용료를 요구하거나, 지입계약 만료 이후에도 차량 명의를 변경하는 조건으로 별도의 금전을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하는 운송사는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받고 최대 감차 처분을 받게 됩니다.
화물차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운송사가 화물차주에게 과적을 요구하거나 불법튜닝을 하여 운행하는 행위도 원천적으로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하는 운송사는 최대 허가 취소까지 받게 됩니다.
또한, 현재 운영 중인 최소운송의무제도 확대되어 운송사가 화물차주에게 일감을 제공하도록 내실화됩니다. 최소운송의무제는 운송사가 연간 시장 평균 운송매출액의 20% 이상 화물을 운송할 의무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최소운송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현재는 사업 정지에 그치지만 앞으로는 소속 차량을 즉시 감차 처분받게 됩니다.
"이를 이유로 운송사 차량 감차가 이뤄지더라도 해당 화물차주의 귀책사유가 없으면 화물차주가 운송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를 부하는 등 제도적 보호 장치도 마련합니다.
이와 함께, 현재 대·폐차 등의 변경신고 관련 위탁사무를 운송사 단체인 협회가 수행 중이나 지난해 9월 국토부 자체 점검 결과 불법적인 차종 변경 대·폐차 등 389건의 의심사례가 발견돼 지자체 등과 함께 조사 중에 있습니다. 위탁사무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법령에 '협회로 명시'돼 있는 위탁기관을 국토부가 '지정고시'하는 방식으로 변경합니다.
국토부는 대·폐차 등 변경신고 업무의 협회 위탁 여부에 대해서도 불법행위 발생 여부, 업무 수행의 공정성 등을 고려해 면밀히 검토할 계획입니다. 표운임제 도입 지연에 따른 운임 기준의 부재가 운임하락으로 이어져 화물차주의 소득 불안이 커진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화물차법 개정을 통한 표준운임제 도입은 지속 추진하되, 법 개정 전까지 입법 공백을 방지하고 화물차주 우선 보호를 위한 표준운임 가이드라인을 마련합니다.
정부는 다음 달까지 표준운임 논의를 위한 표준운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 논의를 거쳐 표준운임 가이드라인을 상반기 중 공표할 계획입니다.
정우진 국토부 물류정책관은 '지입제 개혁과 표준운임제 도입 등 화물운송산업 개혁은 화물차주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며 '정부는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국회와 협력해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위한 화물운송산업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남도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