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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환수, 법률 개정으로 면제-남도투데이

by 남도투데이7 2024.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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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초기에 영세 소상공인에게 선지급했던 1,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환수를 면제할 수 있는 법률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였다고 2일에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초기에는 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하기 위해, 과세자료가 없던 영세 간이과세자(당시 연매출 4,800만원 미만) 등에게 1차(’20.9월), 2차(’21.1월) 재난지원금을 우선 지급하고, 국세청 과세신고(’21.2월) 이후에 매출 증가가 확인되면 환수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장기화 및 고금리 등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소상공인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였고, 이에 따라 법률을 개정하여 환수를 면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1, 2차 재난지원금을 선지급 받은 업체가 사후에 매출이 증가하더라도 행정청에서 환수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약 57만명의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8천여 억원의 환수금액이 면제될 예정입니다.

환수 면제 여부 및 대상 금액은 재난지원금 누리집(소상공인재난지원금.kr)을 통해 개정법률 시행일(1.9일 예정) 이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영주 장관은 “고금리 장기화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면제조치가 영세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내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남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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