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새해 첫날인 1월 2일부터 다둥이 가정에 대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출산 직후,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전문 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위생 관리, 신생아 양육 및 가사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출산 가정이며, 지자체에 따라 150% 이상 가구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부는 난임 인구와 다둥이 출산 증가에 따라 지난 7월에 난임·다둥이 맞춤형 지원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세쌍둥이 이상의 다둥이 출산 가정에 대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확대하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세쌍둥이 이상 가정의 경우, 신생아 수에 맞춰 세쌍둥이는 3명, 네쌍둥이는 4명의 관리사를 지원합니다.
공간적 한계 등으로 인해 제공인력을 2명만 요청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추가 지원하여 보다 원활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서비스 이용기간은 수요자가 희망하는 기간을 선택하도록 하여 최대 40일까지 확대 지원하며, 이용권 유효기간은 출산일로부터 80일 이내로 연장됩니다.
또한,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등의 경우 이용권 유효기간을 출산일로부터 180일 이내로 연장하여 서비스 이용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산모는 시·군·구 보건소를 통해 이용권을 발급받은 뒤 원하는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권으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본인 부담은 소득 수준에 따라 2~52%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지원사항에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시군구 보건소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김기남 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관은 "다둥이 가정의 양육 부담 경감이 기대된다"며, "출산 직후 산모의 건강과 신생아 양육에 대한 두터운 지원이 중요한 만큼 보다 질 좋은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남도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