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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가 시작되면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가 대폭 상향됩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1월부터 생계급여가 최대 21만 3천 원(4인가구 기준) 증가하는데, 이는 지난 5년 동안의 총 증가분을 넘어서는 액수입니다.
따라서 기초수급자에게 큰 혜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주거급여의 선정기준도 상향됩니다.
기존의 기준 중위소득 47%에서 48%로 상향되며, 임차가구에 대한 기준 임대료도 지역별, 가구원수별로 16만 4천원~62만 6천 원에서 17만 8천원 ~ 64만 6천원으로 인상됩니다.
교육급여 역시 올립니다. 초등학생은 46만 1천원, 중학생은 65만 4천원, 고등학생은 72만 7천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4만 1천원, 6만 5천원, 7만 3천원이 오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남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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