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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 사회서비스이용권법)' 개정안을 1월 2일에 공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12월 12일에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2024~2028을 수립하였습니다. 이획은 국민 누구나 필요 하는 사회서비스를 이용하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서비스의 양과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회서비스이용권법 개정은 서비스 이용자와 제공인력에 대한 보호를 위 근거를 마련하고, 부정수급 법 위반행위에한 제재를 강화하는 등 건전한 사회서비스 고도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
남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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