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도가 개선될 전망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김태규는 사업장 변경 및 재고용·재입국 특례 고용허가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고용노동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국내 사업장이 내국인을 구하지 못할 때 정부로부터 고용허가를 받아 비전문 외국인력을 고용하는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최초 입국 후 4년 10개월의 취업활동기간이 부여되며, 재입국 특례 고용허가 시 1회 재입국 후 다시 4년 10개월의 취업활동이 가능합니다.
조선업 분야 고용허가제 신규 쿼터 도입 및 외국인력 확대 정책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의 역할과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엄격한 규제·관리로 인해 사업장 변경, 재고용(연장), 재입국 특례 등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 관련 고충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사업장 변경 및 근무처 변경허가 신청기간 연장 사유를 업무상 재해, 질병, 임신, 출산 이외에 사회통념상 사정이 있는 경우 등으로 폭넓게 적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 및 인력활용을 위한 고용허가제 개선방안을 내년 12월까지 추진하도록 권고했다는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김태규의 말로 마무리됩니다.
김 부위원장은 "국내 인력난 해소에 대응해 외국인력 활용을 위한 범정부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이와 관련한 고충해소는 물론, 불합리한 제도를 단계적으로 발굴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남도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