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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번달부터 0세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게 월 100만 원, 1세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게는 월 50만 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영아를 키우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러한 부모급여 지원금액을 인상했다고 11일 전했다. 부모급여를 처음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아동의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해 지원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고,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며,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부터 도입되었다.
지난해 11월 발표한 저출산 인식조사에 따르면 양육비용 부담 경감이 저출산 5대 핵심 분야 중 가장 중요한 분야로 꼽혔다. 이번 부모급여 인상으로 양육비용 부담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상된 부모급여는 25일부터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에 받을 수 있고, 기존에 부모급여를 받고 있던 아동은 이번달부터 연령에 따라 인상된 금액을 받게 된다.
남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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