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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유통법 폐지, 이제 스마트폰 가격 부담 줄일 차례-남도투데이

by 남도투데이7 2024.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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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유통법 폐지로 국민의 휴대전화 구입 부담이 낮아질까?"
"통신비 절감, 스마트폰 가격 부담 줄이는 단말기유통법 폐지"

 

통신비 절감, 스마트폰 가격 부담 줄이는 단말기유통법 폐지

국민들이 휴대전화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즉 단말기 유통법이 폐지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법은 통신사와 유통점 간의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단말기유통법 폐기

단말기 유통법은 2014년 제정되어, 단말기 유통과 보조금 지급을 투명하게 하고, 모든 사용자가 과도하게 지급된 보조금을 부당한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는 이동통신사업자 간의 소모적인 보조금 경쟁에서 벗어나 소비자 후생을 극대화하는 서비스 및 요금 경쟁을 유도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이 도입된 이후, 이동통신사업자들의 보조금 경쟁이 위축되어 국민들이 단말기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는 등 소비자 후생이 감소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통사와 협의하여 중간 요금제를 출시하고, 최근에는 3만 원대 5G 요금제 최저구간도 신설하는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럼도 불구하고, 최근 스마트폰 시장이 프리미엄 모델 중심으로 출시되고 스마트폰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국민의 단말 구입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민생토론회 참석자들은 사업자 간의 가입자 유치 경쟁이 저하되고 유통망의 지원금 지급에 대한 자율성이 제한되어, 국민들의 저렴한 단말기 구입 기회가 축소되는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제도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단말기유통법이 미국·영국·프랑스 등 시장경제를 표방하는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없는 규제법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시장경쟁 강화를 통한 소비자 후생 증진을 위해 단말기유통법 관련 규제정비를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를 위해 이동통신사업자간 자율적인 보조금 경쟁을 통해 국민들이 저렴한 단말기를 구입할 수 있도록 경쟁을 유도할 방침입니다.

또한, 보조금을 받지 않은 소비자에게도 통신비 절감 혜택을 주는 선택약정 할인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해 요금할인을 받고 있는 소비자들의 혜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사항들 위해 단말기유통법 폐지 및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위해 국회와 논의를 거치고, 소비자, 업계,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자 의견을 수렴해 추진할 예정입니다.

 

남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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