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복지 혁신, '의료·요양 돌봄' 통합 지원법 국회 통과"
보건복지부는 2월 29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해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통과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법률은 노인이나 장애인 등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 병원이나 시설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금까지 보건의료, 장기요양, 일상생활 돌봄 등의 서비스는 분산되어 제공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법률에 따르면, 이 모든 서비스는 대상자 중심으로 통합되어 제공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각 시군구에는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것입니다. 이 법률은 복합적인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보건의료, 건강관리및예방,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가족 지원에 관한 서비스를 확대하고 연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우리나라는 2025년에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으며, 고령 장애인 비율도 급증하고 있어 보건의료, 요양, 돌봄에 대한 복합적인 욕구가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이번 법 제정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병원이나 시설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살던 곳에서 충분한 재가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그는 "법 시행(공포 후 2년) 시까지 하위법령 마련뿐만 아니라 시범사업, 시스템 사전 구축 등 시행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남도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