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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1일부터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가 모든 퇴직공제 가입대상 건설공사에 대해 확대 적용됩니다.
이는 공공 1억원, 민간 5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를 포함한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되며,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부금 신고 누락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모든 퇴직공제 가입대상 건설공사의 사업주는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하고 운영해야 하며, 건설근로자는 금융기관(우체국, 하나은행)에서 전자카드를 발급받아 출퇴근 시 사용해야 합니다.
다만, 3억원 미만의 소규모 건설공사 또는 단말기 설치가 곤란한 건설공사의 경우,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를 대신하여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운용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건설근로자가 출퇴근 내역을 기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 참조
남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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