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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도 연말정산 대상! 세액계산 방식과 공제항목 알아보자-남도투데이

by 남도투데이7 2024.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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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외국인 근로자도 연말정산 대상! 세액계산 방식과 공제항목 알아보자 외국인 근로자도 2월은 작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해야하는 달입니다.

 

내국인과 동일한 원칙에 따라 연말정산 일정과 공제항목, 세액계산 방식이 적용됩니다.

 

다만,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는 세대주일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주민등록법상 세대주가 될 수 없는 외국인은 해당 공제를 받을 수 없는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조세특례 규정인 19% 단일세율과 기술자 감면 등도 존재하므로 외국인 근로자는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 연말정산 대상인 '23년 귀속 소득부터는 19% 단일세율과 기술자 감면의 적용 기간이 대폭 확대되어 장기간 국내에서 근로한 외국인도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240103 2월은 연말정산의 달, 외국인 근로자도 잊지마세요.hwpx
4.53MB

 

남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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